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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식 목적 제대혈 보관·관리기준’ 강화돼야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 관리기준 동일 적용토록 발의

제대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식의 목적을 위한 제대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1년 7월1일부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을 관리토록 했는데 법 시행 후 1년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혈 관리는 미비한 행정력과 잘못된 제도로 인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같은 세포를 다루는 일임에도 ‘기증제대혈’은 B형간염, C형간염,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매독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제대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훗날 제대혈을 쓰려고 해도 세포가 감염돼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이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식외 목적의 경우 이식을 위한 제대혈 보관법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이식목적의 사용을 위하여 제대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식을 위한 제대혈 보관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10조제3항).

또 이식 이외의 목적으로 제대혈을 기증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제대혈은행 의료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검사에 필요한 검체(檢體)를 같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안 제10조제4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가족제대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소중한 인체시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검사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관리되어 왔다”며 “가족제대혈도 기증제대혈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시료인 만큼 같은 과학적 기준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2012년 12월 13일 신의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노근·손인춘·김도읍·고희선·윤명희·유기준·류지영·신경림·박창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