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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내년 초부터 발효

협정 발효 전 한국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제출해야 면제

정부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10월 29일 서명한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이르면 2013년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사회보험협정에 따르면 양국간 상대국에서 일하는 자가 본국의 국민연금(양로보험)과 고용보험(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파견근로자는 최장 13년까지, 현지채용근로자는 5년까지, 자영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상대국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중국측에 제출하면 중국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가입증명서를 협정 발효 전에 중국측에 제출하면 되고, 협정 발효 이후에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일을 시작한 때부터 3개월 내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출시부터 중국 사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협정 발효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중국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우리나라 근로자가 협정 발효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의 적용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근로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의 의료보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증명서를 중국측에 제출하면 된다.

중국의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된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국민은 12월18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 전이라도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할 수 있다.

재중 한국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가입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으로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12월18일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법규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가짐)이 서명됐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양자 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이 면제되며(보험료이중적용면제),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가입기간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