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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쳐 못받은 진료비 청구 “해결방법 나왔다!”

심평원, 청구방법조회시스템 구축…청구조회 쉬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청구 변경이력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조회시스템’을 26일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

시스템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70여 차례 변경됐으나 과거의 변경과정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요양기관에서 미처 청구하지 못한 과거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의 고시 내용도 검색이 어렵다는 요양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간편 검색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법령검색시스템 등 최신의 정보검색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시 내용의 조문, 별첨, 별지 내용별 조회와 다운로드 가능 ▲고시 연혁조회 기능 및 검색 기능 강화 ▲관련 법령 및 고시와 링크 기능 ▲신구조문 대비표 와 주요 개선 내용의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등이 있다.

화면 구성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초기화면에 최근 제․개정 정보와 자주 보는 서식 배치 ▲고시 내용 등은 계층적으로 체계화하여 계단식 형태로 구성 ▲주요 기능의 ‘바로 가기’ 메뉴를 상단에 배치했다.

요양기관이 청구방법조회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심평원 업무포털서비스 (http://biz.hira.or.kr)의 자료방/자료실/청구방법 메뉴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심평원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앞으로는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찾고자 하는 내용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어 과거의 진료비의 추가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규정 및 고시 등에도 확장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