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과의 전문과목 표시 및 진료제한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개최된 치과의사전문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014년부터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만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진료범위 제한도 폐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치과인턴제도를 폐지하고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련기간을 차등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임상실습 능력 강화를 위해 인턴과정을 치과대학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3년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불가피한 과목은 2~4년 과정 등으로 변경한하는 것이다.
치과 전문의에 대한 재평가제도 시행계획도 밝혔다. 전문의 자격 소지자에 대한 재검증 등에 대해 관련학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급적 재평가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치과 수련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권한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치과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 및 학회와 전문의 수급조절을 담당하고 치과병협회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와 전공의 정원 책정·배정을 담당한다. 또 치의학회는 과목별 정원 책정·배정 기준 마련하고 전문의 시험문항을 개발한다.
복지부는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임상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치대학생이 3학년 수료 후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자에게 임상면허증을 교부하고 4학년 커리큘럼을 임상실습 중심으로 운영해 4학년 수료 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제도개선을 위해 치과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여 복지부가 정리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치협, 치병협, 치의학회, 건치, 치개협, 일부 개원의·전문의·전공의 등이다.
복지부는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가급적 다수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리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치과의료계 내부에서 공개적인 토론회를 실시하고 토론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치협 중심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요청사항에 대해 정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