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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월 한의사협회장 선출, 회원 직선제로 뽑는다

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 승인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오는 3월 예정된 제41대 회장부터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변경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장 선거제를 현행 대의원 투표제(간선제)에서 회원 직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 제13조 제1항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변경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11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정관개정 승인을 요청하는 ‘법인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오는 3월에 있을 제41대 회장선거부터 직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시도지부장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담화문 등을 통하여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왔으며,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해 정관개정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들이 열망하던 제41대 회장 직선제를 반드시 이뤄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는 3월 한의계 역사상 최초로 회원 한 분 한 분의 손으로 회장을 직접 선출하여 2013년이 진정한 한의학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 법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정관 시행세칙안을 대의원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확정 하는 등 오는 3월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