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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국소마취제 성분 불법 수입의약품 유통하다 적발

부산식약청,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자 2명 불구속 송치


국소마취제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으로 광고하며 각각 1,302개와 288개를 판매했다. 이는 시가 1,541만원 상당의 규모다.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로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