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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행정처분 회피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자율시정 기회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기대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폐업 여부에 대해 1/4분기에 기획현지조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폐업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 공급 질서 위반 행위의 4개 항목이다.

조사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처분 효력 확보,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조사 대상 기관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관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 등으로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 분석,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현지조사기관 중 임의폐업 후 재개설 운영기관에 대한 ‘11~’12년 2차 조사 등에서 지속적 부당청구 확인됐는데 ‘10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2311개소 중 679개소(29.4%)가 재개설했고, 이 중 처분이전 폐업기관이 365개소로 나타났다.

재개설자는 본인명의 48.5%, 타인명의 51.5%로 타인명의가 많았다. 타인명의는 배우자 28.4%, 자녀 13.7%, 부모 5.4%, 형제 3.8%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행정처분 이전 폐업한 365개소 중 32개소를 2차 조사(심사)한 결과 56.3%인 18개소에서 동일한 부당청구 수법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인데 이에 이번 기획현지조사에서는 행정처분 대상기관 중 임의 폐업 후 재개설 한 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충족여부, 동일부당청구 지속여부, 적법 청구 여부 등 조사할 예정이다.



또 수급자 확보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청구가 발생하고, 다른 기관으로 불법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기관이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장기요양 공급 질서가 훼손되는 결과 초래하고 있어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등의 수급자 유인·알선 행태·수단·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한 부당청구 내용 등 불법 행위 적발 및 제도 개선사항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A복지용구 제공업체의 경우 확보한 수급자 개인 정보를 이용해 수급자에게 불필요한 물품 또는 소모성 물품을 선물로 제공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아니한 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 적발된바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 행위(본인부담금 면제, 상품권·물품제공 등)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및 벌칙근거 조항마련을 추진 중이다.(’12년9월 정부안 국회제출)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획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 개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