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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가루약 조제거부 ‘만연’

환자단체, 복지부에 현지조사 촉구…약사회, 책임인식

대형병원 인근의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앞 약국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일부 문전약국들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법에서 주어진 의사와 약사의 첫 번째 의무는 진료 및 조제 거부 금지임에도 일부 약사들이 권한만 요구하고 정작 의무는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병원 앞 수십 개의 문전약국은 늘 환자들로 가득해 가루약 조제로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약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가루약 조제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결국 이윤 때문에 환자의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것이며, 가루약 제조를 거부하는 이유도 ‘약이 없다’ ‘기계가 고장났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등 각양각색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소아나 중증환자의 경우 알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면 동네약국에 가야하고 여기서도 거부하면 집에서 직접 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사가 가루약 조제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관행이 의료현장에 만연해 있고 개선의 여지도 없다면 환자로서는 의사의 가루약 조제 허용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해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논쟁도 실상은 심야, 주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때문이 아니라 약사의 불성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었다며, 이윤이나 시간이 좀더 걸린다는 이유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현실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분노 수준임을 약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가루약조제거부약국 신고콜센터(1899-2636)를 임시로 설치해 환자들의 민원을 접수, 해당지역 보건소에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는 현지조사를 통해 가루약조제거부 약국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대한약사회에는 약국들이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지 않도록 신속히 계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소아 및 중증환자 등에 대하여 가루약으로 제형을 변경하는 조제에 대해 일부 대형병원 인근약국에 조제를 기피하고 있다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발표에 대해 사과와 함께 개선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단지 가루약으로의 제형변경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조제를 거부했다면 이는 조제를 할 수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처방조제 집중시간대와 제형변경으로 인해 늦어지는 불과피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일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소아 및 중증환자는 일반적으로 성인 및 경증환자에 비해 조제시 업무량(시간, 비용, 위험도)과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수가구조도 연관성이 있다며 정부가 불합리한 수가구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