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시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를 보건소로 이첩하지 않고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이상민·박홍근·박완주·김영환·우윤근·설 훈·최재성·이종걸·이윤석 의원 등 10인)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휴업시에도 진료기록부를 보건소로 이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인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특히 환자가 휴업 중에 진료기록부등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등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2007년도 의료기관 휴업·폐업 시 진료기록부등 이관현황을 보면 휴업·폐업 의료기관 1580개소 중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에 이관한 경우는 48건으로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원칙적으로 보건소에 넘기도록 하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료기관이 자체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있다.(안 제40조제3항 신설)
이를 위해 제40조제2항 본문 중 ‘폐업 또는 휴업’을 ‘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