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 회장 윤용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이 수수료 담합으로 적발됐다.
대의협은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을 시장지배적사업자 권리남용과 담합 의혹으로 제소했다.
지난 2009년 6월 의료법 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개정되면서 기존 24개 민간 영리 검사기관의 검사자격이 폐기되고, 새롭게 식약청에서 지정한 비영리법인 검사기관 5개의 업체만이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전에 검사 수수료보다 오히려30~60%가량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제소 이후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4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소회의가 열렸는데 대의협은 여기에 신고인 자격으로 참관했다.
해당 기관들은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모임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합의하고 인상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 검사기관이 검사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에 과징금 1억 3200만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최종 부과과징금은 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의협 윤용선 회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의원협회의 성과 중 하나라며 고무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또 이번 담합 결정을 계기로 방사선 검사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대의협은 개원의의 권익과 관계된 것이라면 어떤 사안이던 앞장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