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보건진료소 등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514호, 2012. 10. 22. 공포, 2013. 1. 23. 시행)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연장 및 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명칭변경했다.
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중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는 삭제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현행 행정체계에 맞게 추가하는 한편,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