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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진료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명칭변경

공중보건의사 기본권 법률에 규정… 가족계획업무 삭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보건진료소 등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514호, 2012. 10. 22. 공포, 2013. 1. 23. 시행)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연장 및 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명칭변경했다.

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중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는 삭제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현행 행정체계에 맞게 추가하는 한편,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