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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상습·고액체납자, 신용기관에 정보제공

신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강보험료를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이노근·신경림·박창식·고희선·윤명희·손인춘·김기선·박덕흠·이완영 의원 공동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만3904세대(2012년 1월 기준)에 달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의진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소득축소탈루 문제 및 매년 급증하는 보험료 체납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결소처분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등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료 또는 세금 징수와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개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상습‧고액체납이 줄어들어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