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피해의사모임 회장인 오성일 원장의 면허정지처분이 결국 확정됐다. 지난 16일 대법원이 오성일 원장이 청구한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 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경기도 일산의 사무장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대표에게 원장으로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벌금형을 받은 오 원장에게 규정에 따라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오 원장은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해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처분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연달아 패소함에 따라 결국 면허정지가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에 달하는 부당이득 환수처분도 그대로 안게 됐다.
오 원장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무장병원 피해의사 모임 대표로 활동하며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알리는 데 적극 활동해왔다. 또 최근에 신설된 의협 사무장병원근절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7일부터 오성일 원장의 의사면허 자격은 정지된 상태이다.
오 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이 의사한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형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단 환수처분에 대해서도 “10원 한 장 받지않은 의사가 왜 막대한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환수처분은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사무장한테 해야 한다”라며 “지금과 같은 법과 제도 하에서는 계속해서 사무장 병원이 양상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오 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현재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의협 내에 설립된 사무장병원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와도 공동대응할 것이며 국회의원들에게도 잘못된 법의 폐해를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