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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피모 회장 오성일 원장, 결국 ‘의사면허 정지’

대법원, 면허정지처분 확정판결…“헌법소원 청구”

사무장 피해의사모임 회장인 오성일 원장의 면허정지처분이 결국 확정됐다. 지난 16일 대법원이 오성일 원장이 청구한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 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경기도 일산의 사무장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대표에게 원장으로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벌금형을 받은 오 원장에게 규정에 따라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오 원장은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해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처분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연달아 패소함에 따라 결국 면허정지가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에 달하는 부당이득 환수처분도 그대로 안게 됐다.

오 원장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무장병원 피해의사 모임 대표로 활동하며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알리는 데 적극 활동해왔다. 또 최근에 신설된 의협 사무장병원근절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7일부터 오성일 원장의 의사면허 자격은 정지된 상태이다.

오 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이 의사한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형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단 환수처분에 대해서도 “10원 한 장 받지않은 의사가 왜 막대한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환수처분은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사무장한테 해야 한다”라며 “지금과 같은 법과 제도 하에서는 계속해서 사무장 병원이 양상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오 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현재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의협 내에 설립된 사무장병원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와도 공동대응할 것이며 국회의원들에게도 잘못된 법의 폐해를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