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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8개 병·의원 보험사기 168명 적발, 320억 규모

상당수 사무장병원…의료기관 보험사기 기획조사 확대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결과, 58개 병·의원과 가짜환자 등 총 4059명이 적발됐고 관련금액은 320억 원에 달했다. 또 적발된 병·의원 중 상당수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을 자행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지난 2011년 5월부터 허위입원 조장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왔다.

기획조사 결과 전국 58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을 적발했는데 관련금액 은 약 320억 원이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무장, 원무과직원, 환자 알선 브로커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병·의원들은 진료비(검사료, 주사료, 투약비 등), 진료횟수, 입원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짜환자 유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진료비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또 보험가입자들은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도 사무장 병원이 불법의 온상임을 확인했다. 적발된 58개 병·의원 중 19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책임을 도외시 한 채 사무장 개인의 영리를 위한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치, 허위 입원서류 발급 등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보험사기 조사·수사에 대비해 입원환자를 상대로 “바쁘면 오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왔다갔다해도 된다, 핸드폰은 맡겨라” 등 외출·외박에 따른 입단속을 하고, “입원기간 중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도 떼지 말고, 신용카드도 쓰지 말라”며 교육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 보험사기는 병원관계자와 보험가입자가 서로 결탁해 허위입원·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의료관련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경향이다.

허위(과다) 입원·진단으로 적발된 금액은 지난 2009년 193억원에서 2010년에는 333억원을 기록해 72.5%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또 2011년에는 다시 442억원으로 증가해 32.7%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자행되고, 보험사기자로부터 친척 및 지역 내 지인들로 수법이 전이되는 등 강한 전염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포함해 복합적인 불법행위를 동반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기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인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상 별다른 죄의식 없이 쉽게 범법행위에 빠져들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족, 친지 또는 일정지역에서 집단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재작년 강원도 태백지역에서는 4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한꺼번에 보험사기에 적발됐다. 이 지역 3개 병원은 지역 주민 330여명을 허위 환자로 입원시켜 17억10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허위청구했다.

사무장병원은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사업수단으로 변질되어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자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사무장병원들은 간호조무사 출신의 비의료인을 고용해 쌍꺼풀, 앞트임, 옆주름 성형수술 등 불법 시술을 하거나 무면허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환자에게 보톡스나 필러 등의 미용시술을 해주고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의료기관 중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허위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한방병원, 이비인후과 등 보험사기 조사대상 의료기관 유형도 확대하는 등 보험사기와 관련해 잠재되어 있는 사기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