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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로 의사 범죄자 만들기 음모 중단하라”

대의협 “리베이트 사건, 억울한 건 오히려 의사들” 성명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건이 아니라, 제약회사에 속은 의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몰려 범죄자 취급받는 사건이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대의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최근 검찰은 동아제약이 많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그 중 일부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의사들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

대의협은 동아제약은 교육관련 컨텐츠 회사에 금원을 제공하고, 컨텐츠 회사는 그 금원을 컨텐츠 제작비용으로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리베이트가 성립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의사 범죄자 만들기 음모’라고 일축했다.

대의협이 밝힌 사건의 전말에 따르면 의사들의 용역제공은 컨텐츠 회사와 정식 계약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금원을 컨텐츠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다. 의사들 중 일부는 동아제약 직원을 통해 컨텐츠 회사를 소개받았지만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는 직원의 설명까지 받았다는 것.

항간에 알려진 ‘과다한 강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컨텐츠 저작권의 가격을 고려하면 결코 큰 액수가 아니라는 말도 전했다.

대의협은 동아제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용역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며, 대가성 리베이트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리베이트라 규정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제공이라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으로 불법적인 요소는 없고 변호사로부터 자문까지 받았다는 자들이 이제 와서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동아제약이 ‘의사 범죄자 만들기’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 스스로 의사들에게 합법적 행위라 거짓말을 하고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속인 것을 자인했다는 것이다. 또 만약 합법적 행위임에도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라 자백했다면 이는 검찰에 허위진술을 한 것일 수도 있다며 “어떤 형태이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사들에게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대의협은 이번에 문제의 대상이 주로 개원의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만일이라도 꼬리자르기의 희생양으로 개원의가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제약회사에 속은 의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몰려 범죄자 취급받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제약회사의 부도덕성과 검찰의 실적 쌓기가 어우러진 ‘의사 범죄자 만들기’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행 당시에도 말했듯이 리베이트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린다면 모든 의료인이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대의협은 이러한 우려에 따라 제도 시행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드디어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의사들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마치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양 언론에 보도되어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의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이전에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협은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음에 따라 모든 사회가 ‘의사 범죄자 만들기’에혈안이 되어 있다며 회원 보호에 대의협이 지속적으로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속 개원의가 수사의 주된 타겟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목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제약회사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이 사건의 법적, 실체적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닐 추후에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킨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