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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릴리 ‘자이프렉사’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1월

이연제약도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개의 제약사가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릴리는 지난 22일 ‘자이프렉사’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물품을 제공해 식약청으로부터 품목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004년 5월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의약품 수입품목 ▲자이프렉사정5mg(올란자핀) ▲자이프렉사정10mg(올란자핀) ▲자이프렉사정2.5mg(올란자핀) ▲자이프렉사주10mg(올란자핀)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5mg(미세올란자핀)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10mg(미세올란자핀) 등에 대해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품목에 대해 각각 2013년 2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23일에는 이연제약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병·의원들에게 상품권, 회식비, 물품(골프채 등)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레보모티정25mg ▲로페낙주2mL ▲메트코정500/2.5mg ▲뮤코브이정 ▲알렉소정120mg ▲알론점안액 ▲오페린정25mg ▲이소크린점안액 ▲이연미데카마이신정 ▲콤파주 ▲이연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주40mg/mL ▲티파드정 ▲에노론주 ▲이연트롬빈동결건조분말5000단위 등이다.

특히 수출용 제품인 ▲이연알리벤돌정 ▲이연질산이소소르비드서방캅셀40mg ▲치옥탄에이치알정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연제약에 대해 (구) 약사법 제47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5호 위반으로 2013년 2월4일부터 2013년 3월3일까지 17개 해당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360만원의 광징금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