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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대체조제 불가”… 공단과 약사회에 유감

약제비 절감하려면 복제약 값 낮추고 선택분업해야…

전국의사총연합(이라 전의총)이 대체조제를 주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의 주장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유감을 표시했다.

약제비를 낮추려면 대체조제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복제약 값을 낮추고 강제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 세미나에서 건보공단 이진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가 2011년에 29.15%로 높고 노령화로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 성분내 저가의약품 대체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도 우리나라의 약품비가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처방약 개수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총약제비가 높은 이유에 대해 약품비가 주로 복제약인 제약회사의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있고 약사 조제료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총약제비는 제약회사 약품비와 약사 조제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보공단이 복제약값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해 건보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회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날짜별로 증가하고 원가의 126%인 조제료를 챙기면서 건보재정에서 최대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우리나라 약제비를 걱정하면서, 원가의 73.9%인 의료수가를 받으면서 건강보험급여 수입으로는 병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이 복제약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예를 들었다.

전의총 주장에 따르면 항생제인 levofloxacin 100mg를 보면 오리지날 약은 제일크라비트정 100mg로579원이고, 복제약은 유한 레보미신정 631원, 일화/유영 레사신정 622원(오리지날보다 비싼 복제약이 2개), 일양 노팍신정, 광동 레록사신정, 메디카 레록신정 등 33개가 567원(대다수 약이 오리지날 약값의 97.9%), 위더스 레보플록사신정 511원, 영풍 레프로신정 495원이다.

오리지날보다 더 비싼 복제약이 2개나 있고, 대다수 복제약값이 567원으로 동일하면서 오리지날약의 97.9%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에 대해 “복제약값을 책정할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며 “건보공단의 약가책정 능력이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예로 전립선 비대증약인 tamsulosin hydrochloride를 보면, 오리지날약인 아스텔라스 하루날디정은 681원인데, 유통중인 복제약인 태평양 수로신디정, 한미 탐수로이신 오디정, 대웅 하루로신디정 681원(오리지날과 동일약가 3개), 신풍 네오로신캡슐 등 25개 복제약값이 동일한 547원(대다수 약이 오리지날 약값의 80%)이라고 말했다.

전립선 비대증약인 tamsulosin제제의 대다수 복제약이 오리지날 약값의 80%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심지어 오리지날과 가격이 동일한 복제약이 3개나 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하루 한 알 복용할 때 오리지날 약인 하루날디정은 2만430원의 약품비와 30일치 조제료 9630원을 합친 총약제비는 3만60원이고, 대다수 복제약 25개는 총약제비가 2만6040원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오리지날약과 카피약의 총약제비 차이는 4020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30일치 약사조제료로 지출되는 9630원을 없애는 것이 환자들과 건보재정에 훨씬 큰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이어 의사 허락 없이 일어나는 모든 대체조제에 대한 약화사고는 약사가 책임져야하는 것이2000년 의약정 의약분업 합의사항에 이미 약속된 것으로, 대체조제를 주장하는 약사회에서는 반드시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리지날약 보다 높게 또는 거의 비슷하게 복제약값을 건보공단에서 이미 책정한 상황에서, 약값 절감을 위한 저가약 대체조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대체조제를 주장하는 건보공단과 약사회에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복제약값을 건보공단이 낮출 능력과 의사가 없다는 것이 지난 12년 동안 증명되었기 때문에,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다른 OECD국가들처럼 모든 복제약값을 오리지날 대비 20-30%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제료에 대해서도 총약제비의 일부이므로 조제료 절감을 위해 강제의약분업을 일본이나 대만처럼 선택분업으로 변경해야 총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자신이 복제약값을 애초부터 높게 책정해서 건보재정을 국내제약회사에 퍼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리지날약과 복제약 간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은 절대 총약제비를 절감할 수 없고, 결국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만 조장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모든 국내제약회사들은 약사들에 대한 판촉이나 마케팅을 열심히 하게 될 뿐이고, 정작 임상에서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의사들을 무시해서 복제약의 약효 증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약의 원료를 더 싼 것으로 바꿔서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려 할 것이므로, 오히려 국민건강에 해만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