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처방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의 성명에 대해 반박성명을 냈다.
전의총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발표한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약사의 적발 건수가 의사보다 무려 2.2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5634명 중,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이이었다. 현재 활동의사는 8만명, 활동약사는 3만명이라고 추산할 때, 의사 리베이트 적발률은 3.8%인데 반해 약사의 적발률은 8.6%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의사보다 2배 이상 리베이트를 많이 받은 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현재도 약국에서는 백마진 외에도 ‘수금쁘로 라는 명목으로 법정 할인율(1.8%)를 포함하여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까지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곳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주장은 약사들이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 더 많은 리베이트 요구와 재고약 처분 등의 약사의이득을 위한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제약들이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복제약의 대체가능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생동성시험 결과 조작사건이 발생하여 생동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한참 떨어진 상태라는 것.
또 생동성시험시 복제약이 오리지널약 혈중 농도의 80~120%범위 내에만 있으면 대체가능한 복제약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동일 성분의 복제약이라도 효능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 약물 선택에 있어 의사의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여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갖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결론적으로 약사들이 의사들보다 리베이트를 2.2배 더 많이 받고 복제약값이 오리지날약값과 거의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은 보험재정 절감에 이득이 없고, 리베이트도 더 많아지고, 환자 건강은 더 나빠지는 최악의 제도일 수 밖에 없다며 “주요 선진국 중 제일 높은 복제약값의 대폭 인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