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선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 단체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 입장 발표를 통해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 선언은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 노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룰 위한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의료계와 제약 산업계, 정부 등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약회사와 의료계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제약회사가 합법적인 마케팅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전제 하에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