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응당법 시행이후 당직자, 관련서류 보관해야

병의협, 근무형태별 입증자료 마련해 법적분쟁 대비해야

대한의사협회 산하 직역 협의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당직법 시행과 관련해 입증자료를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응당법)은 2013년 1월21일 입법예고 되어 3-4월 중으로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해당 기관은 200만원의 벌금과 응급의료기관 자격 박탈, 의사는 면허정지 15일 이상이라는 처벌을 당하게 된다.

병의협은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 당직을 서야 하는 당직전문의의 당직비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도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직자들에게 당직(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을 섰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당직표, 당직 중 진료한 환자에 대한 차트 작성, 당직일지 작성 등)를 작성하고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또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시간당 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하루 8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각각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불합리하고 허술한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향후 응당법 및 기타 법률적 분쟁의 소지에 대비하기 위해 당직근무에 대한 근거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