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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自保진료비 재심사 청구 의료기관도 할 수 있어야

심재철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재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도 동등하게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판정에 대해 손해보험사는 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 조차 없어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병원계는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의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