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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소-벤처 제약사 ‘글로벌 펀드’ 조성

1000억원 규모로 해외 M&A, 기술제휴, 해외투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의 조성·관리·운용을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20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중소·벤처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목적의 첫 제약사 특화 펀드로 보건복지부에서 200억원 출자를 통해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연기금, 정책금융기관 등과 출자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 제정(안)은 국내 중소·벤처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개척 자금 지원 목적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펀드 관리기관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투자금의 사용 등 관리지침 마련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펀드 관리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지정(안 제5조)하고, 펀드 운용계획 수립, 펀드 결성·운영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수행토록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 분야 전문성과 진흥원이 수행하는 제약 R&D, 기술이전 및 수출지원과 연계해 정부 지원효과 극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관리기관은 펀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운용위원회(15인 이내; 펀드 운용계획, 인정 투자분야 확정 및 조정 등 심의·의결 ) 및 심의위원회(9인; 지침 제정·개정, 펀드 운용사 평가·선정, 투자실적의 인정투자 분야 여부, 펀드 최소 결성금액, 관리기관 출자액 등 심의·의결)를 구성·운영하게 된다.(안 제14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펀드운용사(GP; 펀드운용사 선정·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실시)는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 결성 및 관리·운영, 투자 기업 선정·투자, 투자 기업 육성·지원, 펀드 자산 배분 등 역할 수행하게 되며, 관리기관의 장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 사유 발생시 펀드운용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가 가능하다.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은 제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재투자한다.(안 제32조)

또 보건복지부는 그간 각계 의견 수렴 결과 펀드 조성·운용 방안을 마련했는데 ▲약정 목표액: ‘13년 내 총 1,000억원 조성 ▲법적 형태: 국내 중소·벤처사 전문 KVF(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 우선 고려 ▲투자 분야: 중소·벤처 제약사의 해외 M&A, 기술제휴, 현지 영업망 및 생산시설 확보 투자 ▲운용사: 제약분야 투자 전문성과 우수한 운영성과, 해외 바이오·제약 전문 투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전문 자산 운영사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기간(‘13.2.20∼‘13.2.26) 동안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13년 2월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이후「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 공고(3월 초), 운용사 선정(4월), 펀드 결성 완료(7월경)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추진 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