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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의료기관, 임신·출산진료비 사용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4월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을 오는 3월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모의 의료이용 선택권 강화와 합리적 이용 제고를 위하여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임신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1일 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요양기관은 이용권의 1일 사용 가능한 6만원을 우선 차감한 후 나머지 비용을 임신부에게 청구한다.’ 등 기존 이용권의 1일 6만원 사용한도 조항을 폐지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부가급여로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하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7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이용권은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한의원·한방병원은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에 대한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