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마포구에 위치한 한약사 개업 드럭스토어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24일 권영희 부회장과 홍성광 약국경영활성화사업단장, 이인숙 법제이사는 관련 드럭스토어를 방문하고,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현재 약사 없이 일반의약품 비타민류 등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언제든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었다”며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가운 착용으로 혼란을 주었고, 명찰은 패용하지 않고 환자를 상대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등 약사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의약품 진열장에 ‘약국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환자에게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일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리하게 약사법을 적용한 사례를 악용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사례로 한약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약사법에 규정된 법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보건당국은 약사법이 개정 될 때까지 일반의약품을 구비한 약국개설을 한약사가 등록 신청할 경우 약국개설을 유보하고, 이미 한약사에 의하여 개설된 한약국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에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도라 체인사업 본부인 농심(주)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약사에게만 체인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15일 부천에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 A씨와 고용된 한약사 B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