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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근본부터 해결해야

경기도약사회, 법 개정 촉구…3월21일 초도이사회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지난 23일 제30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 민생현안 등 본격적인 회무수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문제 등 현안과 함께 집행부 출범 초기 수행해야 할 회무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현안으로 떠오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문제에 대해서 모호한 법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한약사회 건의를 통해 법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3월21일 초도이사회를 열어 대의원 총회 위임사항인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지부/분회간 공고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3월 9일~10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약사회 지부/분회 임원워크샵과 5월12일 제8회 경기약사 학술대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함삼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후보자 시절 공약이었던 삼균삼통 즉, 균형과 소통을 회무기조로 해서 회원들의 권익옹호와 약사 위상강화를 위해 맡은 바 영역에서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약사회와 집행부의 존재이유는 오직 회원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함삼균 회장을 중심으로 19개 위원회와 4개 정책단, 1개 사업본부 등 총 35명의 집행부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