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은(성남 중원, 통합진보당) 지난 26일 오전 의원실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돈보다 생명을!, 모든 국민이 건강한 복지사회를 함께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한 정책 협약문은 총 5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미희 의원과 보건의료노조가 정책협약 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원내, 지역사회 활동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결정하는 내용이다.
우선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 불평등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보편적 의료복지’, ‘환자 안심병원’ 실현에 앞장선다.
또 왜곡된 의료공급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와 지역거점병원 육성지원,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립병원 조기 건립’ 지원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와 대학병원다운 대학병원을 만들기 위한 ‘사립대학병원법’ 제정 ▲국립중앙의료원, 보훈, 산재, 원자력의학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 실현 ▲혈액사업의 공공성 강화 ▲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와 노동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의료기관 적정인력 확보,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밤근무 교대 근무제 개선,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인력수급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고령화시대와 관련해서는 핵가족화 시대의 개인 간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확충과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제도화를 조속히 실현하고, 간병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에서 사람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상시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고, 보건의료노동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6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별교섭 등 초기업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미희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통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보건의료노동조합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것 같다”며 정책 협약식을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