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해 찬성으로 입장을 전환함에 따라 의료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7일 열린 제46차 상임이사회에서 편법에 의존하는 의료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선택진료비 제도는 폐지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동안 선택진료비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다.
의협은 선택진료비는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의료비의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편법에 의존하는 의료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선택진료비 제도는 폐지하고,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갑작스런 의협의 입장변화로 의료계는 오히려 혼란스런 모습이다.
앞서 의협은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365/ 2012년 10월31일)에 대해 지난 6일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선택진료제는 열악한 건강보험수가체계의 보완수단으로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의 경영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선택진료제가 모든 의료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인의 숙련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오히려 선택진료에 대한 유인기전을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여기에 의원급에서도 대학병원 과장급 수준 등 탁월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선택진료 추가비용에 준하는 비용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의협이 선택진료에 대해 찬성의 입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병원계의 분위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병원계와는 다시금 불편한 관계가 예상된다. 병협은 최근 선택진료제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 선택권 축소와 그에 따른 환자불편, 병원손실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택진료비가 병원 총 수입의 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차지하는 폐지할 경우 병원들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할 경우에도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 및 의료계와의 논의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선택진료 비용이 부담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선별해 건강보험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환자단체들은 반기는 입장이다. 보건의료계의 대표 역할을 하는 의협의 선택진료 폐지 찬성으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대국민 ‘선택진료out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의협의 입장변화가 선택진료제도의 향방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는 진료비의 8%를 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약 80%는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2006~2010)에서도 선택진료비가 전체 비급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1%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