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을 구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나섰다.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미희 의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비정규직 방문관리간호사, 치기공사 등 3860명의 보건의료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인들은 앞으로도 김미희 의원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미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일한 진보정당의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지키고 보건의료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성실히 일해왔는데 선거당시의 작은 실수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다.
김미희 의원실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의 3860명의 보건의료인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했고, 기자회견이 있었던 3일 오후 2시 기준으로는 4245명의 보건의료인들이 탄원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총 4245명 중 약사 최진혜 외 2875명, 의사 조규석 외 90명, 치과의사 김기현 외 17명, 한의사 박재만 외 182명, 치기공사 최선규 외 140명, 간호사 박윤희 외 병원근무노동자 618명, 비정규직 방문관리간호사 임명선 외 247명, 요양보호사 김기명 외 20명, 보건의료계열 학생 정수연 외 23명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정론관에서 본인들이 업무를 하는 백색 가운을 입고 김미희 의원을 살리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미희 의원실은 보건의료인들의 작성한 탄원서가 직종별로 정리되어 오는 10일 경에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미희 의원은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낸 적이 있는데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후보 등록을 하면서 재산이 없고 재산세 납부실적도 없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또 선거 당일에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실 관계자와 유권자 등 13명에게 9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