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에서 서울시가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용산구 보건소는 지난 1월 16일 용산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이 올해 4월 시행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전의총은 즉시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이약사의 무면허진료를 조장하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냐고 공개질의 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 사업이 현재 검토되고있는 사항이나, 금연상담료 및 확대운영 등의 확정적인 사항은 없다며 관계법을 위반하여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의총은 서울시가 여전히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고, 사업실시가 한 달 여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구체적 사업 내용에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관이 “의사들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도 질병이라고 말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질병 개념으로만 해석하면 곤란하다”라고 지난 1월 25일 헬스경향에서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전의총은 이에 대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등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은 흡연을 니코틴 중독으로 규정하고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담배판매업소 지정 부적정 업소인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73곳이나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금연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자살예방 상담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아직도 많은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통한 실질적 진료행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현 상황에서 우울증의 조기발견과 의뢰라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되면 각종 수면유도제, 유사 신경안정제 등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다량 판매될 위험성을 내포하며, 이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치료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재에도 약사들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곧 서울시가 유사진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전의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건강증진협력약국을 도입하더라도 진료기능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히려 주변 개원가로 환자를 안내하는 등 1차 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면담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금연 및 자살예방 상담을 하려면 약사의 문진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진료기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냐며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전의총은 약사는 약사법 상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존, 수입, 판매와 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하는 자로 약사들이 문진 등의 진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면허범위를 넘어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며,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면허제도의 성격상 국가가 지정한 면허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외의 행위를 제한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약사가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약사들의 불법을 조장하여 약사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며, 서울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시범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거듭된 의료단체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시범사업 약국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불법성을 조사하여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앞장선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공무원들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