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국회 김춘진 의원이 지난 2월15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을 해당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약국내에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비치를 의무화 하고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부에서는 용기비치 및 수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약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을 민간(약국)에 떠넘기는 처사이며, 폐의약품 회수는 위해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 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용지원 규정 또한 관련단체의 반대여론을 무마용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안발의의 철회를 요청했다.
도약사회 정책위 관계임원은 2000년대에 들어 행정이나 입법기관의 정책수립 과정을 보면 일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 법규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확대 양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행정이나 입법에 있어 지나친 편의지향적인 조치이며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