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가 PA가 합법화될 때까지 협회 내에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26일, 김해의 한 병원 원장이 의료기기판매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으로 1100차례의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 12억원을 부당청구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협회 미등록 회원이지만 이유여하를 떠나 국민여러분께 걱정과 불안감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인과 의료기사와 달리 간무협은 자격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아 미등록회원에게 어떤 제재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지난 해 8월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우리나라는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않는 PA(Physician Assistant)와 오더리(orderee) 등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사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불법행위나 다름없는 PA나 오더리 없이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사실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술은 당연히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PA와 오더리 등을 합법화시켜 보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때까지 협회 내에 “PA 및 오더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도 아무리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PA나 오더리 행위는 불법이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보해줄 것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PA나 오더리 행위를 하는 일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환자에게는 가해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의료계 약자로서 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합법화될 때까지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민여러분과 간호조무사 회원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행 PA와 오러리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고,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 맞는 합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