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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원협회, 개원의단체로 법인화 추진

윤용선 회장, 의협은 개원의 대표 단체 아니야


“대한의원협회가 명실상부한 개원의 대표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인화를 통해 대한병원협회와 대등한 관계를 이룰 것이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제2차 대한의원협회 정기총회에 앞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011년 6월 창립 이후 두 번째 회기를 맞았다. 윤 회장은 의원협회가 궁극적으로 개원의 대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법인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법인화를 위한 TFT를 발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총에서 서로 화학적 결합을 통해 대개협과 의원협회가 별도의 동등한 위치를 갖고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은 병협과 의원협의 상위단체로 위상을 가질 것을 목표로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1500명의 회원가입 현황을 보였지만 1년 동안 1700여명의 신입회원들이 더 가입해 현재 3224명의 회원 수를 보이고 있는 등 양적 발전을 했다. 또 개원의는 물론이고 봉직의나 개원을 준비중인 의사, 군의관 등 준회원들도 많이 가입돼있디고 윤 회장은 전했다. 또 지역 의원협회도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윤용선 회장은 의원협회의 중점사업은 개원의 권익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지난 1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총 22회의 상임위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대응팀 구성, 퇴직연금 등 실질적으로 개원의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했고 더불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회원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방사선검사업체의 담합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공정위에 제소하고 담합판정이 돼 방사선검사업체의 수수료 인하효과를 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의원협회가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많이 발표한 이유에 대해 “대개협이 개원의들만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어 의협과 별도로 개원의만의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또 건강증진약국,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등과 관련 의원협회의 이름으로 각종 토론회 참석, 방송 인터뷰 등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며 회무와 관련된 회원이익을 실질적으로 주기위해 개원의들을 위한 별도의 TFT팀도 많이 있는 상태라고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윤용선 회장은 앞으로의 역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다.

첫 번째는 의협과 별도 조직으로 병협과 대등한 관계를 위한 법인화 작업이며 이를 위한 TFT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두 번째는 회비인하건. 의원협회는 협회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회원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연회비 30만원을 20만원으로 인하해 더 많은 회원의 가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법인화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회비를 2/3로 인하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어느 협회도 하지 않았던 최초의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회비인하 - 회원가입증가 - 수익 - 회비인하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회비 인하건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회원들과 시도회장 연석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2012년도 회비부터 적용해 이미 납부한 회원에게는 10만원을 소급해 환급 예정이며 세부 환불 진행 절차는 추후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중 대개협 회장과 공식적으로 접촉한 적 없어…다만 통합논의는 불가피
윤 회장은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보면 김일중 대개협 회장이 의원협회와 접촉했다는 식으로 나오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고 개인적 사석에서만 지나가는 말로 대개협과 통합에 대해 잠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성은 느낀다고 말했다. 의협의 산하단체로 법인화되는 것은 전체 운영형태만 변한 것이지 대표단체 역할로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

그는 결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만 전국단위의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한 현 의료법을 개정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대개협과 논의도 필요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개원의들의 단체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서로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개원의들이 별다른 갈등없이 의원협회를 명실상부한 개원의 대표단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대표단체…개원의 단체 아냐
윤 회장은 무엇보다 전국 12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마치 개원의만을 위한 단체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모든 의사 직역을 아우르는 의사회원 단체인 의협은 많은 요구와 목소리가 있기에 어차피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이것을 종합해 의사협회로 정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의협에서 병원경영자들이 떨어져나가 별도의 단체인 병원협회를 만들고 의협은 현재 마치 개원의 단체처럼 돼있어 의협이 실제로 해야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협은 전문가 목소리를 내지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회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의협과 의원협회의 비교는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의원협회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독립 법인화 위해 의료법 52조 개정은 필수
윤용선 회장은 개원의들을 위한 별도의 조직 구성 필요성은 의협뿐만 아니라 심지어 복지부도 느끼고 있다며 의협이 할 일은 따로 있는데 자꾸 개원의 목소리만 대변하다보니 왜곡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순수한 개원의들의 목소리라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의협의 목소리라고 하니 정치적인 해석 등에 있어 정제되지 않은 의견처럼 받아들여 서로가 논의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협회의 발족은 개원의만이 아니라 정부와 가입자를 위한 것이라며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 단체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병원급의료기관만 전국조직의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52조에 대한 법 개정과정에서 여러 절차적인 문제, 순수한 의원협회의 목적을 다르게 바라보는 색안경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의원협회가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갈등구조를 만들 우려도 있다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법 개정을 주저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오해가 사라지고 법조항에 의원급의료기관이라는 딱 네 글자만 들어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 올해 예산은 약 4억 5천 수준
의원협회는 지난 1년 동안 결산액은 약 2억 7천 정도이며 회비 납부율은 개원의들 중 안낸 사람도 있어 대충 43% 정도 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예산은 약 4억 5천정도로 책정될 것이라며 사업 아젠다도 많아 지난 해보다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20만원으로 회비를 인하하면 회비 납부율이 증가할 것이라며 개원의를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드단말기 사업, 폐기물 관리업체 제휴 등으로 회원들은 회원가입으로 인해 약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절감효과를 보고 있고 현재 30만원을 내는 회원들도 약 50만원에서 60의 수준의 보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의협 등 타 의사단체는 예산이 남으면 봉사활동 등 다른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회원들의 바램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산이 예상만큼 못 들어오면 할 수 없이 긴축재정을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협회의 이익이 남으면 회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

의원협회-의협-대개협 논의기구 발족도 고려 중
윤 회장은 만약 필요하다면 의원협회가 의협, 대개협과 함께 논의기구를 발족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논의기구의 집행부가 누가 되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2만8천개의 의원급의료기관이 민주적 절차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어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료현안 개혁’ - 의원협회는 ‘개원의 권익과 독자 목소리’ 차이
윤 회장은 전의총과의 역할 분담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의원협회의 회원 구성을 보면 상당 수 회원들이 전의총과 무관하고 의원협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며 전의총과 대의협은 회원 구성 등에 있어 분리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전의총은 의료현안에 있어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한다면 의원협회는 개원의들의 권익과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양 단체가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수가협상권 보유는 장기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아
작년 의협 수가협상에 보험전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는 윤용선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개협이 독자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개협이 의원급의료기관 수가협상에 참여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까지 의협이 개원의를 대표해 수가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의협이 하는 일이 상당부분 의원협회가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관될 가능성 높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의협도 외형적 축소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공식화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의원협회와 의협이 역할을 분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작년 수가협상에 자신이 의협 수가협상에 참여한 것에 대해 명목상으로는 전문위원 자격이었지만 일정부분 의원협회의 몫도 있었다며 의협에서 2인, 의원협회와 대개협에서 각 1인씩 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의협이 계속 수가협상권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개협의 역량을 따져봐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수가협상에 대개협 참여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실제 개원의 이익을 보장해줘 회원수 곱절 증가
윤 회장은 지난 1년간 회원 수가 두 배로 증가한 것에 대해 결국 개원의의 이익을 담보해줄 때 회원이 느는 것이라며 독감백신공동구매, 제휴카드 사업 활성화와 의원협회 주최 연수강좌 참여인원이 200명에서 1000명으로 증가한 것 등 실질적 혜택이 있을 때 가입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보면 과연 지금까지 의협이 회원의 니즈를 충족했는지 의문이 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

리베이트쌍벌제 폐지주장…현실적 폐지 어려움은 인정
윤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한다며 선언적 구호의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리베이트 쌍벌제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며 의원협회에서 30명 정도의 회원들에게 동아제약 관련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했지만 정확한 사건에 대한 진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쌍벌제를 실시하더라도 리베이트 발생원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대한의원협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20건, 보고자료는 66건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독감백신 공동구매와 제휴카드 서비스, 실사대응 TFT구성, 언론에 대한 적극대처,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 법률 지원 등 그동안 의원협회는 개원의 권익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왔다.

회원 수가 두 배로 증가하고 회비 인하계획으로 앞으로 더 많은 신규회원 유치를 기대하며 법인화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의원협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