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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 오남용으로 임산부 간 독성 등 위험 초래

산부인과醫, 한방의료기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반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에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운 맘 카드 사용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약품 관리와 같은 DUR제도 등의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사용까지 임산부의 고운 맘 카드 사용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 한약의 급여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로 인해 임산부의 보약처방의 형태로 지원되기 쉬우며, 고비용의 한약 비용으로 고운 맘 카드 사용이 조기 소진 될 우려가 커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한 비용이 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성간염의 49.0%가 한의원 한약의 원인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연간 1904명으로 추정되고 한약의 급여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약 오남용으로 인한 임산부의 간 독성 위험 등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한의학에서도 임산부에게 한약사용의 안정성이 확보돼있지 않아 60여 한약재의 임산부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한약사용은 ▲임신 전 복용한 한약재가 태아 기형과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 ▲임신 중 복용한 한약성분이 체내에 축적되어서 유전독성이 있는 성분이 잔류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한약 중에 반감기가 길어서 제거되는데 수개월 걸리는 것이 있어 배아의 발생 때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지의 여부 ▲한약제 중 유전자나 염색체의 변이, 유산을 초래하는 것이 있는 지의 여부 ▲임신 전 복용한 한약이라 할지라도 얼마 후에 임신을 하면 안전한가에 대한 해답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한약의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학립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산 약재 등에 중금속이 함유됐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축적된 중금속은 조직이나 혈액 내에서 성분이 제거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성분마다 다르고, 난소를 포함한 각 조직에 미량의 중금속이 축적되는 경우에는 염색체 이상을 초래하므로 문제가 되는 성분을 소량으로 섭취하더라도 유전자에 손상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미 연방 식약청(FDA)이 지난 2007년 6월 22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한약을 비롯한 건강 보조 식품의 제조에 있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의 기준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약을 조제하는 한의원, 한약상 등은 그에 준하는 수준의 생산 장비와 환경을 구비해야하며 건강 보조 식품의 제조과정과 내용물에 대한 명확한 표기의 Nutrition Fact 라벨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한방 정보 2009. 05. 제 1호)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표준화가 미비한 상태에서 임산부의 한약사용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험에 노출 시킬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