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진주의료원의 환자강제 퇴원과 관련해 생명권과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6일 오후 1시, 긴급구제신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진주의료원 환자 강제 퇴원 종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생명권 침해를 지켜볼 수 없다는 것.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입원환자는 1달 만에 200여명에서 87명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퇴원을 종용하고, 약품공급과 의료재료공급 중단을 요청하며, 내과 과장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등 정상적 진료를 어렵게 하는 경상남도의 폭압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
또 지난 25일 진주의료원 현장을 방문한 김용익,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도 이같은 사태를 목격하고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 “참담한 현실”이라 개탄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권국가, 법치국가, 복지국가에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패륜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자와 가족들의 연명으로 된 긴급구제신청서를 26일 오후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환자 강제퇴원 종용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행위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권리구제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