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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대병원 등 연구중심병원 10개 지정

보건의료 R&D 핵심 인프라 역할 기대…치과병원은 없어

연구중심병원에 상급종합병원 9개, 종합병원 1개 등 10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6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3년도 연구중심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중심병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11년 8월 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하고,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open innovation platform)를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해 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병원이다.

연구중심병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12.11.23)를 통해 지난해 11월 신청(상급종합병원 21개, 종합병원 2개, 치과병원 2개 등 25개 의료기관)을 받아 지난 3월 현지조사를 거쳐 발표됐다.

’13년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9개(가천의대 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와 종합병원 1개(분당차병원) 등 총 10개이다. 치과병원은 2개 의료기관이 지원했으나 모두 떨어졌다.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으로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총 연구비의 40%까지)에 사용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연구비에서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관리규정을 ’12년 2월에 개정해 이를 허용했다.

또 진료중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토록 기재부와 협의도 완료해 시설 등 건물 건립, 의료기기 구매 등 주로 진료 목적에 투입되었던 것을 연구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재부) 등 추가 제도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공인한 연구역량 보유 의료기관이라는 지정효과로 인해 국내외 R&D 공동연구 유치, 기술 제휴, 연구역량 및 기획역량 집중으로 인한 국가 R&D 과제 주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정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 효력을 3년간(‘13년 4월1알부터 ’16년 3월31일) 부여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연구비 투자·확보계획, 연구인력 확보·양성계획 등)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하며, 매년 연차평가 실시 하는 등 사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미래창조 과학과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국가 보건의료 R&D 핵심 인프라(유전체 등)로서 고용 및 국부창출 등에 기여토록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중심병원의 국가 전략적 연구기능 및 관리 지원에 나서게 되며(’13년 상반기국가 R&D 추진 전략의 역할 분담을 위한 전체 공동 컨퍼런스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연구중심병원 연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한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연구중심병원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나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정 후 취소절차를 갖추어 적정 수를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지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진료 대비 연구수익 비중: 현행 5%→’16년 8%→’19년 12%→’22년 15%),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지속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는 의료기관을 미래성장과 창조경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의 장려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차 선정 기관을 10개 병원으로 정했다”며 “연구중심병원들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신약,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와 절대적인 연계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지정 후 역량이 미달되는 기관은 지정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평가위원을 2개 그룹(A팀/B팀)으로 나누어 별도 장소에서 평가 진행, 사전에 구두발표 녹화파일을 받아 사전 검토, 발표자도 평가자와 분리해 원격으로 질의·응답하는 3자간(평가 A팀 - 평가 B팀 - 발표자)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갖춘 다양한 분야(병원관리 및 보건의료산업 전문가, 기초과학·출연연 연구자, 기업부설연구소 등 산업계 전문가, 특허․병원경영․경제 등 전문가로 평가 Pool 구성)의 전문가 총 20인으로 구성해 평가 직전 경찰 입회하에 연락 순서를 정한 후, 순서에 따라 연락 후 최종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