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 보건의료 관련 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증을 회피할 경우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평가인증을 의무화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전문평가 인증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평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의 평가인증은 의무화 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의무평가인증을 받지않고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학 운영자에게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또 평가인증규정 위반으로 교육부장관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평가와 관련해 교육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공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 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의학계열 대학 중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보완조치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평가인증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서남대 부속 병원이나 관동의대와 같이 교육기관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이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횡령하거나 교육기관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는 등의 비리행위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증받은 의료인 교육기관 졸업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학계열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부실의대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