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감사권한을 강화하는 정관개정안을 놓고 회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감사업무규정 제5조 5항 개정안에 있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감사 결과 부당사항이 있을 때 시정요구와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나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임직원에 대한 불신임 및 문책요구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친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파와 동의하지 않는 반대파로 갈라져 양측의 고성이 오갔다.
특히 개정안을 양재수 의장이 개정안을 직권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자 양측은 폭발해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양측의 싸움은 이후 감사보고에서도 계속됐다.
서기홍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2012년 결산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합리적 근거로 작성됐으며 큰 결점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김세헌 감사는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딴지를 걸었다.
특히 본회 차량이 구입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교체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사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해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오후5시에 시작한 총회는 정관개정안, 감사보고서, 예산안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져 밤 12시를 넘겨서도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