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인 를 추가하는 등 경고 문구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담배갑 경고 문구를 3월 22일자로 개정 고시 하였으며, 4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을 추가하였다.
또 현행 담배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기재부)도 동시에 규제받고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도록 정한 경고문구의 내용 및 시행 시기도 일치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담뱃갑 앞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등이 기재되며, ‘담뱃갑 뒷면’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등이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