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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비, 건보 요양급여에 포함해 환자부담 낮춰야

김미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의 간병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김미희 국회보건복지위원은(성남 중원, 통합진보당) 환자와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안 제41조제1항제6호) ▲저소득층은 간병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안 제44조의2 신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의료비용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요양급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간병서비스인 이른바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나 간병서비스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고 환자 수 대비 간호사의 수도 부족하여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간병하거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한편, 간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호 및 간병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가족 간병이나 사적으로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간병서비스 형태는 중국, 대만 등 일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에 포함하여 공적인 의료체계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간병을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병서비스 이용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88%, 종합병원 환자 49.7% 등에 이를 정도로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요구가 매우 높지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부담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2013년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동) 입원환자 약 2만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한 달 평균 210만원(7만원×30일) 정도의 간병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용 과다로 환자가정의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