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한의대에 출강을 나가는 의대교수들에게 출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김정록 의원의 독립 한의약법과 관련해 이미 일주일 전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에게 전의총의 입장을 밝히며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을 중지시켜 줄 것을 정식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과대학 중 한의대 출강하는 의과대학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등이며 이들 대학에서 총 39인의 교수가 출강하고 있다.
한의대에서 해부학, 생화학, 약리학, 병리학, 발생학, 의료윤리학, 비교의학 등의 기초의학 뿐만 아니라 한양방협진방법론, 서양의학진단기초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상태.
전의총은 아직 취합되지 않은 의대 자료와 대학병원 임상교수들의 출강까지 포함한다면 한의대 출강 의대교수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묘 한의대 교과서 편찬에 협조하고 각종 학술대회와 보수교육에서 강의하는 교수들까지 포함한다면 한의대생과한의사들의 의학교육에 협조하는 교수들은 더 많다고 전했다.
이에 전의총은 한의대에 출강하는 교수들에게 “생명과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적 추론과 인과관계에 기반한 사고를 해야 하는 의학자로서 검증조차 불가능하거나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음양오행과 기혈의 존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한의학과 현대의학 사이에 어떤 학문적 공유점이 있으며, 어떤 학문적 교류가 가능한가?”라며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따르는 의학과 한의학이 합쳐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명확한 증거도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의대교수들의 무분멸한 한의대 출강으로 한의사들의 학문적 근거도 없는 의사 흉내내기와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는 한의사들이 의사들과 똑같이 한의대에서 의대교수로부터 의학교육을 받았다며 자신들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결국 의대교수들의 한의대 출강이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부추겼고, 김정록 의원의 독립 한의약법 발의에 공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의총은 한의대 출강, 한의대 교과서 편찬, 한방학술대회 등에 협조하는 의대교수들에게 학자적 양심으로 한방의료에 협조하는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한의대 출강하는 의대교수가 한명도 없을 때까지 한방의료에 협조하는 의대교수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