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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7월부터 인상

초빙의 성명·주민번호 대신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

마취료 산정지침 개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했다.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검체검사료 중 나-405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에서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배지별 각각 산정: 고체배지 이용 192.40, 액체배지 이용 256.11)를 서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에서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는 액체배지를 이용한 경우 약제수에 불문하고 301.58점을 산정한다. 10종목 미만은 188.35, 10종목 이상은 564.43이다.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서 마취료 산정지침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초빙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서명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 사본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초빙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서명 또는 날인한 마취기록지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변경했다.

또 마취료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505.42점을 산정한다.(이하생략)’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1415.18점을 산정한다.(이하생략)’로 변경했다.

행위 비급여 목록 검사료에서 검체검사료(감염증 기타검사) 중 분류항목 노-493(코드 CZ493)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와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5 FAN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외 10항목(FANCA 유전자, ABCC8 유전자, PHOX2B 유전자, CHD7 유전자, DYT1 유전자, CEBPA 유전자, LMNA 유전자, NIPBL 유전자, ARSA 유전자 등)을 신설했다.

LMNA 유전자의 경우 지대형 근이영양증 1B형이 의심되는 환자, 상염색체 우성 에머리-드레이푸스 근이영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 산정한다.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는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에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TECNIS TORIC 1-PIECE INTRAOCULAR LENS(IOL)’와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IQ RESTOR APPODIZED DIFFRACTIVE MULTIFOCAL IOL(MN6AD1)도 신설됐다.

이 고시는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며, 마취료 산정지침 개정사항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