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을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에 대해 다른 중증 질환과의 형평성,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우려 등을 이유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주제의 기조발표에서 먼저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해서라도 진료비를 급여화한다면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에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보험급여화 방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개선한다는 의미와 함께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4대 증중질환 국가전액부담이 실현된다면 다른 나머지 질환자도 넓은 관점에서 혜택을 보게된다고 말했다.
비록 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급여체계에서 통제되는 가격과 동일한 비급여 가격을 적용받기 때문에 가격상승 억제 및 급여기준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이후 재정 확충에 따라 나머지 질환으로 이들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범위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해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권 내로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획기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단계적 급여 확대로 연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보장률은 60%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는 주된 이유를 급여확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비급여 진료비를 일괄 급여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부담을 고려해 비급여에 대해 당분간 높은 본인부담률(예를 들면 50%)을 유지해 보험료 인상 압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1~2조원으로 추정되는데 김 교수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소요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은 소득 중심의 단일화체계를 최종목표로 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제고하고, 재원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으로 확대하고, 피부양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험료율의 인상없이도 연간 1~2조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재산 비중이 과도하고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별, 연령, 자동차 기준을 폐지하여 단순화하고, 재산 기준은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현재의 50% 수준에서 10% 미만으로 감소시키고 소득파악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