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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노인의료비 해결 정률제 전환필요

정형선 연세대 교수, 기존제도 개선으로 충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토론회에서 노인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보험재정을 정률제의 시행에 따라 부담이 커지게 될 저소득노인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03년 3.94%에서 2013년 5.89%로 증가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쓰는 의료비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34%로 3분의 1을 노인들이 쓰고 있는 것이다.

정 교수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전체 노인의료비는 지난 2011년 15.4조원에서 오는 2020년 경에는 42.1조로 증가하게 된다. 1인당 노인진료비는 297만원에서 2020년 569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는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지만 선진 각국에 비해 낮으므로 인상의 여지가 있지만, 이는 반드시 보장성 강화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2년 31.3%에서 2012년 14.7%로 급격히 감소한 국고지원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세, 정크푸드 등에 대한 sin tax성격의 건강목적세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부가가치세율을 높여 이를 건보재원으로 활용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노동비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다만 세금을 통한 새로운 재원 확보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정치인들의 동의가 합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이들 증세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제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료비 폭증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처럼 후기고령자의료제도와 같은 별도의 재원조달체계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정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별도의 보험제도는 오히려 일관성 있는 보험제도의 운영과 사회연대성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운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36개의 조합이 있어 노인들만 사는 지역에서 의료비 재원 마련이 매우 힘들다. 이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세를 마련해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천 원짜리 한 장에 부들부들 떠는 돈 없는 노인들을 위해 분명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노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의료사각 지대에 대한 문제도 해결방안이 나와야 노인의료비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