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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실사상담센터 오픈

의사·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이 직접 실시간으로 상담 나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오늘(16일) 의사회원들이 가장 고통 받고 부담을 가지는 현지조사, 방문확인, 방문심사 등 각종 실사와 관련, 회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의사·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이 실시간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사상담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실사관련 회원 민원은 사무국에서 유선 상담을 중심으로, 실사현장의 급박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요령을 바탕으로 한 단순 민원사항 지원과 답변 위주로 해왔으나, 실사상담센터에서는 의사·변호사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SNS를 이용한 실시간 상담을 통해 회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회원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춘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원권익위원회 좌훈정 위원장은 “실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사상담서비스는 회원들이 실사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실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동료 의사와 변호사가 전문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회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실사상담센터 오픈을 계기로 대회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권익위원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회원민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향후 실사상담센터에 축적된 다양한 실사상담 사례를 분석해 실사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사상담센터 상담서비스는 직전 1개년도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거나 상담서비스 신청서 등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상담방식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해 신청 회원과 상담위원들과의 단체상담으로 진행되며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실사상담은 사전에 신청 회원에게 고지한 안내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실사상담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거나 실사관련 단순한 질문이나 민원사항은 현재와 같이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회원권익위원회 실사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사례가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공익적 민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는 ‘회원소송 등 지원규정’에 따른 법률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병기 실사상담센터장은 “실사상담은 상담위원들이 과거 실사상담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자문하는 것인 만큼 회원들이 상담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상담위원들은 본인이 실사를 받고 있는 회원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담에 임할 것이며, 앞으로 실사상담센터에 대한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센터장으로서의 각오와 소감을 밝혔다.
 
실사상담센터의 실사상담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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