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 이하 대전협)는 지난 8일 전국 1만7천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서신문을 발송해 수련환경개선 문제와 관련,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먼저 작년 11월부터 진행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TFT회의에 대해 정부와 병원, 그리고 전공의가 근로환경에 논의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입장이었지만 회의를 거듭하면서 정부와 병원협회는 근무제 상한제를 위한 조건으로 PA제도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행태를 보이고 말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전협 집행부는 다음 세 가지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PA제도의 합법화 등 다른 제도를 위한 수단으로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와 병협이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를 거론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전공의의 의사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희생시키려는 파렴치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병원 편향적인 잣대를 들이대 수련 환경 개선을 빌미로 PA 양성을 제도화 하려는 것은 국민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부작용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그 자체가 바로 직무유기라고 일축했다.
세 번째는 근로시간상한제를 통한 수련 환경 개선은 PA양성과는 연계성이 전혀 없으며,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수련병원으로 과도하게 밀집되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 진료전달체계의 문제점에 정부와 의료계가 책임을 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전협은 수십명 이상을 보는 주치의 전공의들에게, 수십명의 수술에 참가하는 전공의들에게, 잡일을 PA가 해주면 근로 시간이 줄어들 거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수련과정의 개선, 의사인력의 분배, 수련병원의 평준화 등 시스템적인 개선과 더 나아가 저수가 개선이 꼭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대전협은 전공의 근로시간 상한제를 빌미로 PA 양성 제도화 추진을 지속한다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를 더 이상 파트너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체 인력에 대한 연구는 더 큰 테두리 안에서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급한 불법 PA 제도화는 큰 시대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전공의 인권보호와 근본적 시스템 개선에 큰 힘을 쏟을 것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그동안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시했다. 또 전공의 제도와 수련환경개선의 올바른 방향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만약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병협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며 그러한 경우, 대전협은 투쟁을 불사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회원들에게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