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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령화사회 대비 새로운 건강보험 묘책 쏟아져

노후의료비 보장제도, 말기환자 연명치료 등 다양한 논의


지난 9일 국회보건환경포럼과 대한병원협회에서 개최한 ‘고령화시대 건강보험 모델 구현 정책토론회’에서는 각계의 연자들이 참석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조중근 장안대 교수(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고령화시대 노인의료비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존의 건강보험영역은 남기고 나머지 영역을 민간이 충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보장성이선진국에 비해서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의료비 추이 및 전망에 대해 “고령화로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적·사적 보장은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노인 시기에 노인진료비 비중은 오히려 점점 증가하는 소득시기와 의료비 지출시기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노인의료비 재원조달에 있어 국제적으로도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노후의료비 보장보험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인간은 인센티브에 민감하다'는 경제학의 기본명제를 받아들이고 젊은 층에 팽배해 있는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상기시키며 경제활동시기에 일정 기간 보험료를 적립했다가 노후의료비 보장에 이용하는 노후의료비 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득과 지출 시기의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적립금으로 본인의료비를 지출하게 돼 합리적인 의료비 소비형태를 진작하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김동석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당장 2015년부터 전체인구는 줄어들지만 노인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이처럼 노인진료비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구체적 대안이 부재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과 병원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현재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물리치료 등에 쓰이는 수 조원의 의료비 중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걸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호스피스 제도 활성화와 노인의료비 재원마련을 위해 건강세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PVS라고 불리우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PVS 환자라도 눈깜빡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가능한 환자부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명치료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PVS환자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대법원 판결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완전히 갈리고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보듯이 작위와 부작위의 논쟁에 대해 법학자들끼리도 갑론을박일 정도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죽음 자체도 생명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국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가치있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죽음의학’에 대한 연구와 연명중단 등에 대해서도 의학교육 학제에 포함시키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팀장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 건강보험 적용인구, 노인의료인구, 병원경영수지 악화라는 세 가지 악재를 만나게 된다며 생애주기별로 건강보험적용인구 비율이 50대 이하는 매년 감소하고, 50대 이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등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병원 인건비가 상승되고 병원경영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건강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입장에서 비용증가를 보전하는 고령화질환에 맞는 새로운 수요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고령자 특성에 맞게 복합질병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며 고령자를 위한 종말기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맞게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며 연명치료도 어떤 단계에서는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 단계까지는 법에서 정할 수 없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영선 가톨릭의대 내과교수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뛰어난 의료수준에 비해 연명치료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며 호스피스완화 제도의료가 이루어져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 논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