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료법 제66조 제6항 신설)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실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행정기관이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
또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부동산중개업법」에 업무정지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권성동 길정우 김희국 박인숙 안홍준 이낙연 이한성 전하진 정갑윤 정희수 의원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