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12일 오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결의문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역 주민 진료사업, 감염병 등 질병관리, 지역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안정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가난한 환자들이 진료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최근 경상남도가 경영난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 추진함으로써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입원 환자들이 크게 줄어 3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의문은 진주의료원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질병과 가난한 환자들이 있다며 경남도는 폐업 추진이유로 적자와 노사합의가 불가한 상황을 들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들이 건강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민간의료부문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유지,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정부에 대해 ▲ 진주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회생노력을 위한 적극적 대화에 나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이룰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의 결의문 채택에 보건의료노조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결의문에 따라 노조도 이날 오후 4시에 재개되는 노사 대화에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경상남도의회에 대해서도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종합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노·사·정 전문가가 참가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경상남도의회에 대해서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도 조례개정안을 다루려 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이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경남도의회 바깥에서 심의보류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노조는 이번에 국회 결의문이 채택됐고, 지방의료원 폐업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진주의료원법>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만큼 경남도의회도 폐업을 위한 도 조례개정안 심의를 즉각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