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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조정신청 작년보다 3배 이상 급증

조정성립률 증가…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액 총액은 11억4천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천2백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최고 배상액 사례는 3억3천여만원으로 기록됐다. 지난 2009년 3월 폐암3기인 40대 남자는 폐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돼 위원장의 합의권고에 따라 진료비와 위자료로 3억3천여만원을 배상한 것이다.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는 ‘수술’(68건, 43.9%)이었고 ‘치료·처치’(42건, 27.1%)과정과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35건22.6%)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사항으로 ▲치료방법의 장단점 숙지▲본인의 병력은 반드시 고지 ▲신체 이상 증세를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후에도 이상증세 관찰 필요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등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의료분야 피해구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3단계(상담-피해구제-조정)의 원스톱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춰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건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 모든 절차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소송 전 분쟁해결 제도로서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의료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