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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주의료원서 강제퇴원한 할머니 이틀 만에 사망

보건노조, “환자죽음으로 내모는 폭력행정 중단하라”

진주의료원에서 강제퇴원 당한 할머니 환자가 이틀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상정되는 경남도의회가 열리는 18일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는 사망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성명을 내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이 결국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홍준표 지사의 폭력행정과 조례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왕일순(80세, 여) 환자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발표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퇴원하라는 압력에 시달려왔다.

지난 4월 16일 오전 11시 30분에는 경상남도의 전원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목화노인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옮긴 지 43시간만인 18일 오전 6시 40분경 사망했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강제퇴원시키지 말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진주의료원 폐업이 법적으로 결정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도청 공무원들을 동원, 환자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전원을 강요해왔다고 성토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170여명의 환자를 강제로 내쫓았고 결국 강제 전원당한 환자가 이틀만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강제전원당한 환자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지금 진주의료원에는 20여명의 환자가 아직도 남아 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환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퇴원 종용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노조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앞에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경남도의회로 들여보내려는 경찰과,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모인 국민행동 참가자들 간에 격렬한 대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도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폭정을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경남도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경찰까지 동원해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기 위한 폭력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